'사업비 1조'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올스톱 위기집행부 '시공사 지위해제' 의결…총회 안건 채택 한남2·3·4·5구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침 적용 소송·사업지연 부담…"사업 2년이상 미뤄질 수도"
  •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전경. ⓒ뉴데일리DB
    사업비 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올스톱' 될 위기에 놓였다. 

    새 집행부인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시공사 지위(유지/해제)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내달 개최될 예정인 총회 안건으로 채택한 까닭이다. 

    당시 집행부는 서울시에서 지난 6월 발표한 '新고도지구 구상안'에 한남2구역 고도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진짜' 한남2구역은 고도제한을 풀 방안이 없을까? 꼭, 그렇지만 않다. 

    일단 한남2구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고도지구가 아닌 박원순 전시장 재임시절에 발의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남2구역을 포함해 3·4·5구역 모두 90m 높이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해 한남2구역뿐 아니라 한남뉴타운 전체가 높이 규제 완화에 목마른 상태다. 정비업계에서 시공사 교체보다 타구역 집행부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당부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현재로선 서울시에서 '남산경관'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높이규제 완화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다. 중도층 표심잡기를 위해서라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고도제한 완화에 실패할 경우 시공권 재신임을 수용한 만큼 타구역과 협의후 추진경위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해도 늦지 않는다. 
  • ▲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해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해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다만 새집행부의 시공권 해제 움직임이 '118프로젝트' 실현 불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미 시장에선 계약해지를 강행했다가 진퇴양난에 빠진 사례가 적잖다.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갈등을 빚다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지만 곧바로 연 시공사선정 입찰에서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기존사업단과 재차 협상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단순한 분쟁에서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개발현장에선 대우건설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엔 HDC현대산업개발과 한화 건설부문(구 한화건설)이 제주시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리스크로는 크게 '사업지연'과 '손해배상'이 꼽힌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장 새시공사를 찾아야 하지만 시멘트 등 자잿값이 줄줄이 오른 탓에 건설사 입장에선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제때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입주시기만 지연될 뿐이다.

    법적분쟁도 적잖은 부담이다. 정비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이 적어도 2년이상 미뤄질 수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는 기간 만큼 PF이자와 이주비·자재비 등이 늘어 조합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현시점에선 조합과 시공사가 긴밀히 협조해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제2 둔촌주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