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단부터 순차적 적용심의기구로 입주여부 신속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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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해 '입주업종⋅토지용도⋅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에 나선다.민간의 산단투자 확대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내 공장설립후 매매·임대를 허용한다.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산단조성·변경권한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목표로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신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계획이다.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 산업용지 입주도 허용한다.기업 투자 장벽도 철폐한다. 우선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한다.입주기업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투자자금 및 R&D재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해당 조치는 비수도권 산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아울러 특정업종만 입주 가능했던 개별기업용 산업단지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가 허용된다.또한 국토부는 산단을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상한을 기존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확보된 편의시설용 토지위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시설들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본 펀드는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산단내 문화·체육공간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재생사업 개발이익 중복환수도 폐지해 민간투자의 개발이익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시 개발이익환수를 면제하는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전환을 목표로 시·도지사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원희룡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신규 첨단 국가산단 조성과 노후한 기존 산단 활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