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중앙쟁대위 개최, 파업방향 등 논의5년만에 파업 가능성. 다만 실무교섭은 지속
  • ▲ 현대차 노조가 25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연합뉴스
    ▲ 현대차 노조가 25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5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4만4538명 중 4만3166명(96.92%)이 투표에 참여했고 3만9608명(91.76%, 재적인원 기준 88.93%)이 찬성했다. 

    노조 측은 “이번 결과를 보면서 사측은 현장의 열망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단협 개정, 별도요구안 등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이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게다가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측은 정년 연장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그러나 올해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게 되면 5년 만에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에도 실무회의는 계속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