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와우 할인 적용… 타사와 가격 동결 요구입점업체 "거래상 지위 남용 아니냐" 반발공정위 "배달플랫폼은 자율 규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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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경쟁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 배달비·최소주문액 등을 맞추지 않으면 와우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으로 입점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츠 와우 할인 혜택은 '쿠팡와우 멤버십'을 가입한 구독자에게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를 할인하는 서비스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4월 쿠팡와우 할인 프로모션을 도입한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김범석 쿠팡 의장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쿠팡이츠 할인 혜택을 적용한 지역에서 이를 사용하는 전체 와우 회원은 80% 증가했고, 평균 지출액도 20%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이츠 할인을 출시한 지역의 시장 점유율도 5% 이상 늘어나는 등 전략 성공에 힘입어 쿠팡은 무제한 쿠팡이츠 할인을 와우 멤버십 정규 혜택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4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와 입점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진 이유도 와우할인 혜택이 그만큼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주문 완료율, 고객부담 배달비,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운영시간 등의 항목을 타 배달앱과 동일 혹은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와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입점업체들은 쿠팡이츠가 타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높이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더 받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여왔다고 항변한다.
입점업체가 제기하는 문제 중엔 최혜대우 요구가 아닌지 여부도 있다.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점 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한다. 다만 배달 플랫폼의 경우 지난 3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첫 자율규제 방안으로 결정되면서 민간 자율기구 중심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츠의 타사와 가격 동일 요구의 경우) 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입점업체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쿠팡이츠가 요구한 것은 최혜대우 요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이츠의 요구가 최혜 대우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비자가 받는 할인 받는 금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프로모션으로 인한 혜택을 소비자(할인 혜택)와 음식점주(모객)가 볼 수 있고 ▲쿠팡이츠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배민이나 요기요 등 타 사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최혜 대우 요구를 심사를 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촉 노력 등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 특화된 투자를 촉진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쿠팡이츠 역시 와우할인은 입점업체에 어떠한 부담도 없이 전적으로 쿠팡이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강조한다.
쿠팡이츠 측은 "대상 매장 선정 기준은 입점 업체에게 공지하고 있고, 메뉴가격을 더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와우할인 혜택을 악용하여 고객 경험을 저해하는 일부 매장은 와우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통해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