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3일에 대한 85억만 책임”한화오션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장보고-Ⅱ 6번함(유관순함)의 지연 납품으로 정부에 내야했던 수백억원을 법원이 대폭 감액했다. 한화오션은 내부 검토 후 항소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액 1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그러나 실제 납품은 이보다 8개월 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 완료돼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이에 한화오션은 “기상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반환했다. 192일의 지연에 대해 347억원의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는 취지다.그러나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방사청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을 감안하면 국가가 오히려 한화오션에 35억원을 내줘야 한다.방사청이 애초 308억원을 더 받아갔으니 총 부당이득금은 343억원이 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원까지 더한 금액(371억원)에서 앞서 반환한 81억원과 이자를 제외하면 방사청이 챙긴 부당이득은 288억원으로, 한화오션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과를 내부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