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 임직원에 이메일 발송… 위탁 보육 지원 즉시 시행어린이집 계획 변경 관련 안내"성장만큼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갖겠다"
  • ▲ 한문일 무신사 대표ⓒ무신사
    ▲ 한문일 무신사 대표ⓒ무신사
    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최근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했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11일 "무신사 임직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 분들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무신사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신사는 9월 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즉시 실시한다. 최근 어린이집 설치 계획 변경으로 이슈가 된 것을 계기로 한문일 대표는 직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다는 입장이다.

    무신사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내 공지를 통해 위탁 보육 시행을 발표했다. 당초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구축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 부족으로 위탁 보육을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신사는 영·유아 자녀를 두고 보육 수요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즉시 위탁 보육 지원을 시행한다.

    또 무신사는 사회적 화두가 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 실천하기로 했다.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해 무신사는 재택근무는 일단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경제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하고 임직원과 소통할 방침이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는 아무런 변경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한편 무신사는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한 온라인 미팅에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서울 성수동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지만,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