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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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기업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코스닥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됐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현행 상법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신주인수선택권은 G7 국가 중 한국만이 미도입 상태라며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 기업집단규제에 대해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 시점에서 기업집단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업집답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해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