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에 '매해 1% 이상 구매' 의무비율 규정작년 101개 공공기관 중 20곳 미준수… 어겨도 처벌·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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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다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부처의 101개 공공기관 중 20곳이 규정을 어긴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30%를 차지했다. 이들은 관련 법은 있으나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1개 공공기관 중 20곳(19.8%)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정 비율 구매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겼다. 20곳 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6곳이다.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공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해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불이익 등을 받지는 않는다.지난해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97%로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 2020년(0.75%)과 2021년(0.62%)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의무구매 비율을 어겼다.한전과 더불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가스공사 역시 1%의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스공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0년 1.10%에서 2021년 0.97%, 지난해 0.89%로 계속 감소했다.지난해 지역난방공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30%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0.50%를 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한전기술의 구매비율은 0.37%로 나타났다. 한전기술은 2020년에는 0.07%로 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난해 기준으로 대한석탄공사(0.16%)와 석유공사(0.12%) 역시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구매비율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한전 등 기관들은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해 1% 이상의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