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서 "충실히 소명했지만 부당한 거래 오인받아"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
  • ▲ 세아그룹이 공정위의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아그룹
    ▲ 세아그룹이 공정위의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아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세아그룹은 “충분히 소명했지만 부당한 거래구조로 오인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아그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2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으며, 그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가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당시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아그룹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일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정명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장이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CT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