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부 조사요청으로 9개 사업자·19개 법위반 혐의 적발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기 많아… 교재 끼워팔기는 이달 중 결론전원회의 개최 전 이례적 공개… "사교육 사건 관련 국민적 관심 고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입시학원 사업자와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대학 합격생 수 과장 등 19개의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진행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15개 부당광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9개 사업자에 대해 19개의 혐의를 확인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법 위반 혐의 중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5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더구나 19개 혐의 중 7개는 수능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거짓·과장광고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는데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 등이다.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경우는 4개 사업자(법 위반 혐의 4건)가 적발됐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든 경우는 1개 사업자(법 위반 혐의 2번)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광고는 꼭 알아야 할 것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예를 들어 어떤 조건 하에서만 수강료가 환급되는데 그 조건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실제로 환급 받으려고 하면 그와 같은 조건에 따라 안되는 것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 광고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시학원이나 교재 출판사의 거짓·과장광고뿐 아니라, 교재 끼워팔기도 조사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이 부분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부당광고가 메인"이라며 "교재 끼워팔기 사안과 가맹거래법 사안도 있었지만, 교재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해당 시장을 분석해야 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다"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심사관이 추산한 바로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학원마다 편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접수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교재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전담TF를 구성하고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하이컨시)와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이감국어교육연구소와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착수 80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