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서류신청 없이도 중개기관 거쳐 보험사 전송의료계·환자단체 "보험금 지급거절 빌미… 보험사 이익 추구만"내년 10월부터 시행, 의원급은 내후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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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의 공회전 끝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별도의 서류신청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 편익이 강조된 법안이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5명에 찬성 205명, 반대 6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단 동네병원과 약국 등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였다.

    보건의약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 역시 해당 법안 시행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환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단체는 "지난해에만 1조 5000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는 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경증질환자의 보험금 청구는 수월해지겠지만 고가의 의료비가 드는 중증질환자들은 지급 거절이 수시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들이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의료기관이 추후 정해질 중개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유한다면 합리적인 국민 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