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책임투자 자산 산정기준 자의적… 기준 강화"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지적 김태현 이사장 "개선 방안 찾겠다"
  •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연금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며 "위탁운용 자산 284.4조원 중 6조원을 제외한 약 278.4조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6조원은 순수 주식형, 중소형주, 가치주 등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다양한 유형 중 '책임투자형'으로 아웃소싱된 2022년 말 기준 자산이다. 이 자산은 운용 과정에서 ESG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산이다. 

    반면 ‘책임투자형’이 아닌 나머지 위탁운용자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은 국민연금 위탁자산 운용시 실제로 ESG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실제 운용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 등 조직에 대한 평가에 불과한데도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간주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논리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그들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약이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가입도 하지 않고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도 보유하지 않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도 있는데 이 역시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됐다"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엄격히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산을 재산정해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ESG 활동을 국민연금이 얼마나 내실있게 하는지 확인받고 의원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