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안내 및 투자조합 GP 대상 교육 등 진행"증권 발행 시 조합원 수 기준 공모 여부 판단해야"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증권 발행 및 공모 과정에서 올바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진행,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자조합 업무매뉴얼(체크리스트 등)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진행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엄정한 공시조사 및 주의 환기를 통한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중대·상습 공시위반 등에 대한 엄정한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