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심의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9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학교 100곳이 문을 연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교육부 소관이 되어 관리체계 일원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7년까지 미취학 아동 무상 교육·보육 … 장애 영유아 위한 특수학급도 대폭 신설

    우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7년까지 0~5세 무상 교육·보육을 도입한다.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세, 2027년 3세까지 확대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연장과정과 아침·저녁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한다. 또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0세반은 현행 1대 3에서 1대 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 수준으로 개선해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해 3~5세 누리과정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는 유아-초등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어휘력,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초기 문해력'과 사회정서, 생애학습, 자기조절, 신체운동 등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가 시범 기관을 내원·순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 신설한다.
  •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로드맵. ⓒ뉴시스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로드맵. ⓒ뉴시스
    ◇입학 방식도 대대적 개편 … 교사 양성체계도 손 본다

    통합기관의 성격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 확정했다. 명칭 역시 보육계에서 주장했던 '영유아보육센터' 대신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가 요구해 왔던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중에 정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현재 유치원 입학은 매년 11월께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 맞벌이 부부 가점은 없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고, 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 가점이 있어 맞벌이가 우대받는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맞벌이 가점이 유지될지 등은 미지수다.

    다만, 교육부는 통합기관 입학방식·우선순위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가량 경과 규정을 설정할 방침이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역시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이다.

    이에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지금은 전문대를 졸업해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으나 4년제 학사학위로 강화한다.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의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 학과를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한다.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위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지금은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다. 이를 하나로 합쳐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조직접을 개정해 유치원·어린이집 전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데 이어 시도와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부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