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안전청, 불닭볶음면 리콜 이유 없다고 판단앞서 덴마크 수의식품청, 급성 중독 위험 우려에 3종 제품 리콜삼양식품" 뉴질랜드 당국 결정, 존중하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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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에 대해 뉴질랜드 당국이 리콜을 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비슷한 시기 덴마크 당국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을 결정한 것과 정 반대의 결과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는 최근 덴마크가 리콜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제품 3종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캡사이신 함량이 높지만 매운 정도를 제품에 표시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NZFSA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제품의 주요 소비자가 아니다”라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먹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자연스레 그만 먹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제품을 즉시 리콜하는 등 신속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면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불만이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지난 11일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며 이들 3종을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회수 조치 결정 과정에서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액상스프가 아닌 제품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양을 113㎎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양식품 관계자는 “뉴질랜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