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 대상 금고 이상 형 선고시 면허박탈… '先시행 後개정' 촉각경기도의사회, 파업 시사 반발… 매주 수요일 반차 휴진 투쟁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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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중대범죄가 아니어도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박탈되는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특정 직업에만 높은 도덕·윤리적 기준을 준용하라는 요구가 법안에 담긴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모든 범죄'로 확대된다. 기존 의료법 위반 행위를 벗어나 교통사고, 금융사고 등 민·형법상 과실이 있다면 환자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는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 '先시행 後개정' 가능성… 의료계. 자율징계권 요구 

    논란이 가중되자 국회도 시행에 앞서 재개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해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입법발의가 됐다. 

    야당 역시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을 주축으로 ▲의사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아직 입법발의는 되지 않았다. 해당 법을 추진한 민주당 차원서 현장 적용 전 개정안을 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선 시행 후 개정'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기류가 거세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매주 수요일 반차 휴진 투쟁을 지속하며 추후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각오다. 

    의사회는 "사소한 실수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기본권 박탈이 현실이 됐다"며 "법 개정을 위해 고강도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측은 자체 '면허관리원' 설립을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시행된 법안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준 완화와 더불어 협회 내 자율징계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