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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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통해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상반기 건축 인허가면적은 전년대비 22.6% 줄고,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이렇듯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건단련은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건설업계는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건단련은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