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할 것"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통해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상반기 건축 인허가면적은 전년대비 22.6% 줄고,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이렇듯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단련은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