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임차인 서면 약정 없이 5억9천만원 행사비용 떠넘겨일부 아울렛사, '임차인 자발적 요구' 주장… 공정위, 안 받아들여공정위 "매장임대차 거래 법 적용 이후 첫 적발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촉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5억8799만 원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9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1806만 원 이상의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20년 행사를 하면서 177개 임차인들에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가격할인과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37만 원을 부담시켰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지난 2019년 사전 서면약정 없이 80개 임차인들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6455만 원을 부담시켰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로서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으로부터 경영업무를 위탁받아 현대아울렛 브랜드로 매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별로 가격 할인이나 1+1행사, 정액 할인 등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에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