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계약서·시행규정 보완…신탁사 책임·역할 강화협약 체결시 공론화 절차 필요…규정 위반시 2년이하 징역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신탁방식 도시정비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권익보호를 골자로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을 보완해 29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안에는 토지주 재산권 보호와 신탁사 사업관리·자금조달·신탁보수 산정방법 등 사항이 추가됐다. 

    우선 국토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토록 했다. 

    또 신탁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 공고기간 등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현장에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던 기존행위는 금지된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제기된 신탁방식 문제점도 개선된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전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표준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이전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를 공개모집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신탁사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뇌물수뢰 등 형법을 위반한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등 벌칙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