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총 4곳으로 늘어… 농장 반경 1㎞까지 예방적 살처분 확대닭고기 할당관세 조기 시행·달걀 유통업체 재고 점검 등 대책 마련
  • ▲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주변 방역 ⓒ연합뉴스
    ▲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주변 방역 ⓒ연합뉴스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나오면서 정부가 닭고기와 계란 수급동향 점검에 나섰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 들어 3.3%로 하락 전환했지만, 고병원성 AI로 물가가 다시 자극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곳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해 현재까지 전북과 전남 지역 가금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다.

    중수본은 겨울 철새 등의 영향으로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지난 10월부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500m 이내 전체 축종'으로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전북과 전남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500~1000m에 있는 오리도 추가로 살처분하기로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 이는 오는 21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다만 중수본은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닭고기와 계란 수급불안이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종계 사육 기간 제한(64주령)을 폐지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도 조기 시행한다.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장에 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업체가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이 예상될 경우 신선란 수입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종계가 전체의 1.8%에 해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