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해진공 지분 '24년 21.8%→'25년 32.8%하림 요구 수용 시 주식평가이익·배당액 손해동원, 공정성 훼손 주장…“법적 대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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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매각작업이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통을 겪고 있다. 매각 측이 하림이 제시한 영구채 주식전환 유예안을 수용할 경우 공정성 훼손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유찰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측이 보유한 영구채 처리방안을 두고 매각 측과 인수후보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3일 본입찰 마감 이후 이달 초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며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매각 측은 본입찰에 앞서 인수후보자에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하고,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동원그룹은 매각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고 회신한 반면 하림은 ‘영구채 전환 3년 유예’와 ‘JKL파트너스의 주식처분제한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 10월 주식으로 전환한 1조원 규모의 영구채 외에도 총 1조6800억원 규모의 194~197회 전환사채(CB)를 보유 중이다. 이들 채권 만기는 2024~2025년 도래해 주식전환이 예정돼 있다.

    동원그룹과 하림 측이 적어낸 인수 희망가는 6조2000억~6조4000억원 사이로, 하림 측이 동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최우선 조건인 가격 면에선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이 하림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매각 측은 HMM을 인수한 기업의 배당 가능액을 1년에 5000억원, 3년간 총 1조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당을 통해 인수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은과 해진공이 하림의 요구에 따라 주식전환을 유예한다면, 하림은 3년간 지분율 57.9%를 유지하며 매년 2894억원씩 3년간 8681억원을 배당액으로 가져갈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HMM 경영을 주도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영구채 주식전환에 나선다면 하림 지분율은 2024년 45.3%, 2025년 38.9% 등으로 축소되며 배당액도 2024년 2263억원, 2025년 1945억원 등으로 줄어든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배당총액은 6154억원으로, 영구채 미전환 시보다 2530억원 작아진다.

    정부가 예정대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지분율은 2024년 산은(10.9%)·해진공(10.9%) 등 21.8%, 2025년 산은(16.4%)·해진공(16.4%) 등 32.8%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당액으로 2024년 1090억원, 2025~2026년 각 1639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4368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과거에도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은데도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배임이라며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해왔다. 주식전환에 따른 평가이익에다 배당액까지 포기하고 하림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원그룹은 입찰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원그룹은 지난 8일 매각 측에 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3년간 연기해달라는 하림 측 요청은 입찰 기준 위반이라는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동원그룹은 당초 매각 측이 영구채 주식을 전환해 HMM의 잠재적 발행주식총수인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구채 전환 유예 가능성이 있었다면 자신들도 더 높은 입찰가를 써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보다도 한참 늦어지면서 유찰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HMM 노조는 “사내 유보금 10조원을 HMM이 해운업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달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인수자의 무리한 인수 이후 HMM ‘곳간 빼먹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