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일부만 결제' 등 사실 아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리볼빙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11일 금감원은 리볼빙을 타 서비스와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리볼빙은 표준약관상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한 번에 결제해야 하는 부담은 낮아지지만, 소비자는 리볼빙하는 기간 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은 16.7%에 달한다.
-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됐지만,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지난해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금감원은 "리볼빙의 본질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면서 "소비자가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같이 우려한 이유는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랑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하면서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하기 때문이다.이어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다"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 리볼빙에 가입된 건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