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일부만 결제' 등 사실 아냐"
  •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리볼빙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은 리볼빙을 타 서비스와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리볼빙은 표준약관상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한 번에 결제해야 하는 부담은 낮아지지만, 소비자는 리볼빙하는 기간 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은 16.7%에 달한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됐지만,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지난해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의 본질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면서 "소비자가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이같이 우려한 이유는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랑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하면서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어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다"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 리볼빙에 가입된 건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