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시공조치, 권고사항에서 '의무화' 전환시공 중간에도 소음 측정…검사가구수 확대신축 공공주택부터 시행…"LH가 선도할 것"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영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영록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기준에 미달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시공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기술적, 시공적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층간소음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준공을 불허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수도 현행 2%에서 5%로 확대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의 주체는 시공사가 맡고,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융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일정상 무리가 있어 차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보다 4배 강화된 37dB이하 '층간소음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대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LH가 이 부분에 대해 선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기술 및 공법개발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과 민간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나 공사기간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이번 대책은 없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하도록 돼 있고 그것들을 전제해서 비용과 공기가 산출됐기 때문에 기준을 잘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가 늘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