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이상 층간소음 발생시 자동알림명확한 소음기준 제시해 윗집 스트레스 줄여입주민간 합의 근거 제공…입주민 78% '긍정'
  • ▲ D-사일런스 서비스 알람이 울리는 모습. ⓒDL이앤씨
    ▲ D-사일런스 서비스 알람이 울리는 모습. ⓒDL이앤씨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본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수준이상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알림을 보내는 것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39㏈)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바닥진동이 10초에 3회이상 감지될 경우 '주의', 6회이상 발생시 '경고' 알림을 울린다.

    아랫집뿐만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윗집은 층간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내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데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층간소음 분쟁 대부분은 윗집 주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안이 제안돼 윗집이 받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서비스는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센서 민감도 조절도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 특성을 반영해 서로 합의된 기준을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음 유무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내 평균 소음도 등과 비교해 오해를 해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바닥에 집중됐던 기존 층간소음 연구에서 벗어난 발상 전환으로 개발됐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10대이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주민은 긍정 반응이 84%에 달했다.

    그동안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2021년엔 12개 특허기술을 집약해 총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를 완성했다. 가정용 에어컨 저소음 작동모드와 비슷한 소음차단 성능을 확보했다. 본 기술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국내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DL이앤씨 측은 "2019년부터 구조·음향·IT 전문가 등과 층간소음 데이터수집을 위한 센서연구를 진행한 결과 바닥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벽체 매립형 진동센서를 고안했다"며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윗집 진동과 아랫집 소음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센서 배치 최적화를 위한 설계와 공법을 도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