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주거·고령자·모빌리티 분야 등 논의바닥두께·흡음재 품질기준 신설… 렌터카 이용시 불편 개선티메프 관련 401억원 모두 환불… 기업·소상공인 지원 총력
  • ▲ 층간소음 (PG) ⓒ연합뉴스
    ▲ 층간소음 (PG) ⓒ연합뉴스
    정부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을 강화해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주거, 고령자, 모빌리티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생활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마련… 전국에 갈등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정부는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을 사전 방문할 경우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시공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대행업체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점검이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닥두께와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례 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도 명확화

    정부는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 △노인복지주택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신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장례 관련 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규정한다. 혈압·혈당 관리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류해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 내 의료실에서 심폐소생술, 지혈·창상의 응급처치, 산소투여 등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의료인의 응급 처치는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항목·수선주기·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현실화할 계획이다.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공동운수협정' 활성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25→20㎞

    렌터카를 이용할 때 발생했던 불편사항 개선에도 나선다. 이번 대책은 렌터카 편도 이용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철도-렌터카 연계를 통한 지역 교통편의 개선, 중소 렌터카업체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유도 등에 중점을 둔다.

    우선 렌터카 편도 이용 수수료 인하를 위해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렌터카를 영업소별로 등록·관리하고 있어 다른 영업소에서 대여할 경우 탁송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막고 편도 렌터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광명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엔 여수 엑스포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론 공동운수협정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A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이 고장났을 때 신속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B업체의 영업소·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렌터카 대여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를 의무화한다. 타이어 마모도, 브레이크 및 엔진 성능 등 차체 외관 점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대여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올해 하반기 구성 운영하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협의체에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속도제한 강화(25→20㎞/h) 등 안전 규정 및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티메프 피해기업에 3432억 집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2413억원

    정부는 9일 기준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자금 지원으로 총 3432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위메프·티몬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등 401억원이 지난 9일 모두 환불됐다.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 집단 분쟁조정 개시는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도 발표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건 신청에 총 241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신청분이 심사 중에 있는 만큼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