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지주 이사장에 특별 주문"로드맵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거수기 이사회도 탈피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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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잠재리스크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복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주 내 중요한 곳으로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 감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사의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날 지배구조 개선 모범관행을 발표하고 이사회에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했다.모범관행 주요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다.이 원장은 특히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CEO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에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융사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실물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연체율이 상승중”이라며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해외 대체투자 부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