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저렴한 가격·비교구매 가능해 여행사 항공권 선호평일 낮에만 취소 가능해 취소수수료 부담하는 경우 많아항공사도 24시간내 여행사 항공권 취소시 無수수료 개편
  • ▲ 인천공항 ⓒ연합뉴스
    ▲ 인천공항 ⓒ연합뉴스
    여행사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등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취소는 불가능하게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8개 국내 주요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과 구매조건 비교, 상담이 어려운 외국계 항공사의 항공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문의나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 때문에 항공사로부터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행사 업무시간 외인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에 국제선 항공권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발생한 피해 건수가 1643건으로 63.8%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8개 여행사에 대한 약관을 점검한 결과,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각에도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 불공정한 조항이 있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터파크 약관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은 정상업무가 없어 당일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하나투어는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17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며, 주중 업무시간 9~17시 내 신청된 건만 가능' 이라고 돼 있는 등 8개 여행사 모두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명시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델타항공, 루프트한자항공 등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준다.
  • ▲ 공정위 ⓒ연합뉴스
    ▲ 공정위 ⓒ연합뉴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여행사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요청을 했으며 여행사 모두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해당 요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돼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약관 시정과 함께 항공사와 여행사 간 자동 환불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객이 환불받는 기간을 환불접수일로부터 20~90일로 한 약관도 14~15일로 단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