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4명 불순물 탱크 모터교체 중 비소누출 추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판단, 기획감독 실시예정
  •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직원 4명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비철금속 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6일 원청 소속 근로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교체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복통과 호흡곤란 등을 보인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소속 직원 1명은 9일 사망했다. 원인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르신 가스로 인한 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사고원인 규명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법에 저촉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과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향후 진단을 거쳐 근본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