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익명 신고 도입으로 적극적 신고 유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당국이 지능화·조직화하는 주가조작 범죄를 막아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 수가 급등하는 가운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52건이던 불공정 거래 사건 수는 지난해 415건으로 늘었다.

    인터넷 카페·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롭다.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한다.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왔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으로,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란 평가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과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