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사무소에서도 접수"자진시정 안 하면 현장조사·엄중 조처"
  •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에서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설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단시간 내 미지급 대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이 되기 전 분쟁을 종결하게 돼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설을 앞두고 운영한 신고센터에서는 총 194건, 356억 원의 미지급대금 분쟁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