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8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 최대한 신속처리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3일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내년 1월28일까지 54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 198건에 대해 218억원의 대금지급을 이끌어 낸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