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54일간 신고센터 운영 추석이전 대·중견기업 3조3798억 조기결재법위반 확인업체 자진시정 유도, 未이행시 현장조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에 14억80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B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 위탁기간 및 하도급대금 지급일 등을 확인한 후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6억3000만원의 대금지급을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26일부터 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하도급업체에 218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업체에게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