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험료 공제액 1억원으로 2배 확대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선 합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르면 다음 달 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와 재산에 물리던 보험료가 개선돼 333만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보험료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 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차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평균 9만2000원인 재산보험료가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내릴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내는 353만 가구의 94.3%에 해당하는 333만 가구가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구는 월평균 건강보험료 2만5000원, 연간으로 30만 원쯤을 덜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수입은 연간 9831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해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