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증여재산 공제…출산시 특례대출 가능미성년 청약통장 가입기간·월 납입횟수 인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저리·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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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8일 직방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 1월1일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다.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올 1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이하 가구)에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금리를 더 인하한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한다.또한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정부는 올 3월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시행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기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같은달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공공·민간청약에 부부가 각각 당첨될경우 모두 무효처리됐다.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당첨을 인정한다. 또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해질 전망이다.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월 납입횟수를 기존 24회에서 60회까지 인정한다. 또 가입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민간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같은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한다. 관련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올 3월25일 시행한다.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다.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올해 12월 신설되며 당첨일기준 만 39세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만 39세이하 무주택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이상 가입해 1000만원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청약 당첨이후 결혼 및 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결혼 0.1%p △최초 출산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등이다.여기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이 가능한 뉴:홈을 청년층에 5년간 3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각종 부동산 자산 상품 운영에는 세금과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 등 변수가 뒤따른다"며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 주요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자산운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일부 제도는 개정안 발표후 공표 및 시행령 마련 등 일부 일정변동 여지가 있으니 관련 내용의 시행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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