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 법규위반 지속 적발투자자 보호 저해…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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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법규위반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주요 적발되는 단순‧반복적인 지적사례는 크게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구분된다.

    주요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펀드 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발행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내용과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기준은 각 펀드에 내재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의 법규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