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부실 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직권말소 해당 경우 검사 절차 없이 퇴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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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에 대해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운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사 수가 급증함과 동시에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됐다.

    특히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으나, 이러한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그간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