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가닥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 후 2월 중 본회의 처리분양가상한제 적용받은 5만 가구, 한 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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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실거주 의무와 관련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 정부의 폐지 방침을 믿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했던 분양계약자들이 위기에 몰린 것은 두말 할 것 없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실제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