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사업자 4~5곳으로 최소화 전망공정위, '글로벌 플랫폼들' 언급… 네카오·구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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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장 지배적 기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가 의사 결정을 주도할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플랫폼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독점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배적 사업자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최혜대우 등의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플랫폼업계에선 공정위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사전 규제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선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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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란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법에 대한 반발은 소비자 단체로 확대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가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소비자 5000명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로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역시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의 플랫폼만 지정이 될 것"이라며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기업은 매출액이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에 구글, 애플 등이 거론된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0% 안팎인 쿠팡이나 매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 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해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 시행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