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납품업자 경영간섭 기준 구체화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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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이나 판매 품목 제한, 상품 가격 결정 등에 관여하는 경영 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이 구체화했다.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