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법적상한 150%까지…도시정비사업 수익 향상 기대계획도시 면적 구체화…통합재건축·공공기여 안전진단 면제
  • ▲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비율. ⓒ국토교통부
    ▲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비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았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후 20년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특별법 대상 조성사업으로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조성 등 주택공급 목적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노후계획도시 면적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이상인 경우외에 인·연접한 택지·구도심·유휴부지 합산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안팎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은 △경기 30개 △대구 10개 △서울 9개 △충북 8개 △광주 6개 △대전 6개 △경남 6개 △전북 6개 △인천 5개 △부산 5개 △강원 5개 △전남 4개 △제주 3개 △울산 2개 △경북 2개 △충남 1개 등이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 20%이하(50만㎡내)로 제한했다.

    시행령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 유형별 특별정비구역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지정기준과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해 5월중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건폐율 용도지역내 건축물 종류 제한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 규제완화 범위도 구체화했다.

    예컨대 노후계획도시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인 70%, 용적률은 15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측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 수익성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대상 및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그외 경우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공기여 비율도 세분화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 10~40% 범위에서 공공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에선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공공기여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신도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경기도, 1기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