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법적상한 150%까지…도시정비사업 수익 향상 기대계획도시 면적 구체화…통합재건축·공공기여 안전진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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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았다.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후 20년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특별법 대상 조성사업으로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조성 등 주택공급 목적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노후계획도시 면적도 구체화했다.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이상인 경우외에 인·연접한 택지·구도심·유휴부지 합산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안팎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역별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은 △경기 30개 △대구 10개 △서울 9개 △충북 8개 △광주 6개 △대전 6개 △경남 6개 △전북 6개 △인천 5개 △부산 5개 △강원 5개 △전남 4개 △제주 3개 △울산 2개 △경북 2개 △충남 1개 등이다.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 20%이하(50만㎡내)로 제한했다.시행령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또한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 유형별 특별정비구역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아울러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규정했다.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지정기준과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해 5월중 공개할 계획이다.시행령은 건폐율 용도지역내 건축물 종류 제한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 규제완화 범위도 구체화했다.예컨대 노후계획도시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인 70%, 용적률은 150%까지 완화된다.국토부 측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 수익성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대상 및 기준도 구체화했다.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된다.그외 경우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공기여 비율도 세분화했다.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 10~40% 범위에서 공공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에선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공공기여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신도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경기도, 1기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