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내 신차 구매하면 혜택… 경유차 제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연간 2천만→4천만원 확대政,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경제정책방향 및 민생토론회 발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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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초 정부가 밝힌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처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경우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 교육세가 30만 원, 부가가치세가 10만 원 등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정부가 개소세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있어 소비둔화가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110.9)는 서비스업 생산과 하반기 반도체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0.7% 상승했지만,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1.4%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내수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세제 지원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자동차 구매율이 올라간다면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 발표 후속조치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고 밝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서민·농어민용 2000만 원)이다. 정부는 기존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잡았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