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1825건 조사…보험금 규모 94억원2030 비중 78.8%…2인 이상 조직적 공모'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 주요 타깃…"안전운전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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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55명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825건을 조사하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대비 사고건수는 244건(15.4%), 혐의자 수도 46명(42.2%) 늘었다. 지급보험금 규모는 10억원(11.2%) 증가한 약 94억원이다. 

    사고 혐의자들을 분석한 결과 주로 20~30대가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과 함께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혐의자 155명 중 20~30대 비중은 78.8%에 달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 유형은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이다.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이 1090건(60.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54건(23.6%)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과 차량 가치 하락 문제가 있어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에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엔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