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직무상 정보 이용하기도금감원 "위반행위 엄중 조치…수사기관 통보 진행"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본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

    주요 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 운용역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A 펀드에 약 3억 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펀드 B를 설정, A 펀드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본인의 회사나 B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운용역은 거래 이후 A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돈을 상환받았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또 다른 금융투자회사 운용역들은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 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했다.

    이들은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 원을 투자,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의 돈을 각각 상환받았다.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확인됐다.

    한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 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그리고 그 알선의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동 위반 유형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 판단 시 제재 내용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