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대신 등 주관사단, 3개월간 의무보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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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은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KB발해인프라)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 보유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당초 KB증권의 인수 비율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지며 향후 3년간 투자설명서 기준 7.7% 이상(공모가 기준) 배당금 지급이 예상되는 고배당주로서 상장 이후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는 게 KB증권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투융자전용계좌로 1억원 한도 내에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며, 기초자산이 부동산인 리츠와 달리 도로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자자산으로 하여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다.

    토종 인프라펀드로는 1호 상장 사례인 KB발해인프라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 들어 공모시장 투심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공모 철회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99대 1의 KB발해인프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는 선방했다는 평이다.

    이어 주관사단은 공모 규모를 80%로 축소하고 일반청약을 진행했다. 최근 상장기업들의 공모 당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하면서 청약경쟁률은 0.26대 1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