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피해 접수 사례 38건…26일 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23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발령…27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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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29일까지 현장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0034명(80.5%)으로 나타났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 중 72.3%인 90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해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며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사실상 정부가 의대 증원 반대로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교육부가 23일부터 3일간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25일 기준 1만2674명이다. 휴학을 철회한 의대생은 847명이다.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으로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으로 집계됐다.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으며 이른바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대전에서 26일 사망하는 등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 하고 있다.법무부는 "피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류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의료기관장은 원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 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부디 전공의 여러분께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정부와 소통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료 개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