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등 상환 승인…외담대 할인한도 복원
  •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451억원 규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원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와 27일 이틀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으며,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에 직접 지급했다.

    이번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의 발행 외담대 할인한도가 다시 복원됐다. 이로써 협력사들의 자금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1485억원 규모 상거래채권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