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 설립… 벤처투자법 개정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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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모펀드가 제도화된 지 4개월 만에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결성됐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를 의미한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는 지난해 11월 20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통해 조성을 선포한 이후 결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의 100% 출자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하나벤처스가 운용한다.

    하나금융그룹의 민간 벤처모펀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나벤처스는 3년간 약 600억원 규모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대상 출자사업을 진행하한다. 나머지 400억원 내외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세컨더리 투자 등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출자사업은 내년 3월 말 공고할 예정이며 펀드 결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벤처캐피탈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루키리그를 포함해 25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후 2025년, 2026년에 각각 180억원 내외를 출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한국벤처투자-하나벤처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8년간 모태펀드를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출자사업 평가, 자펀드 사후관리 등의 노하우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