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인건비 인상탓…㎡당 197.6만→203.8만원내달 1일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단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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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만에 또 3.1% 오른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상승한다고 29일 밝혔다.기본형건축비는 16~25층이하·전용 60~85㎡이하 기준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적용지역 건축비 상한금액을 정하는 요인중 하나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고시한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이번 인상은 콘크리트·레미콘 등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자재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 6개월간 레미콘값은 7.2%, 창호유리는 17.7%, 강화합판 마루는 1.3% 올랐다.노임단가 역시 보통인부는 3.05%, 특별인부는 5.61%, 콘크리트공은 4.14% 상승했다.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상한범위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