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모집비용 외 항목 가산 금지…위반 시 1억 이하 과태료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6개월후 시행예정"
  •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금융권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만일 이밖의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안 개정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안에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