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로 상향 검토정책수혜자 확대 따른 예산 부담 의식했나법 개정 필요 … 선거 앞두고 선심성 지적도
  •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관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열린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별 청년 정책을 망라한 청년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 불과 몇시간 전에 '청년 나이 상향'에 관한 내용이 통으로 삭제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애초 정책 기반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전날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다수 지방자치단체나 주거정책 등에 청년은 19~39세로 규정돼 있다"며 "서로 다른 나이 기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사회진출, 입직, 결혼이 느려지는 추세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연령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별도의 참고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개정안 검토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일정도 표기했다.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를 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다. 청년 연령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법문을 고쳐야 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생토론회를 주관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외됐다"며 "검토를 할지 말지도 미정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통이 미진한 부처가 있었는지'를 묻자 "전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 특정 부처를 지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청년 대상자 확대시 정책 수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늘어날 예산 지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6조 원쯤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1월 걷힌 세금은 45조900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의한 기저효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막판에 '관선거'를 펼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10~16회 안팎으로 예정됐던 민생토론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한 각종 정책 수혜자 확대는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청년 표심 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없잖다.

    청년기본법 개정 검토 시기를 올 하반기로 설정한 것도 총선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의석수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14석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44석이 적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은 재적의원이 모두 참석하더라도 단독으로 법을 고칠 수 없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토론회 직전 상황이 바뀌었다기보다 (청년 관련 정책안이) 여러 개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부처 간 협의나 사회적 합의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